안녕하세요! 자동문의 국가대표 코아드 제주지사입니다. 지난 1월, 제주도에서는 새로 차고지증명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죠. 다들 아시겠지만, 차고지증명 제도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보관 장소를 스스로 확보해야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 때문에 제주에서는 차량 구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제주도 내에 불법주정차 문제와 교통난 등과 같은 문제로 미루어보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차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도 차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우징 공사를 진행하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지요. 주차박스만 마련해도 좋지만, 기왕 만드는 주차공간... 소중한 내 차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캐노피나 필로티 등 추가적인 공사를..